"사기미수" '설수대' 낳은 산부인과 원장, 이동국 부부 고소 왜?[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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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이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 여성병원 원장 김모 씨가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에 김 원장은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김 원장 측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범죄 성립여부 등을 판단한 뒤 이동국 부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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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경기도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이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 여성병원 원장 김모 씨가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딸 설아, 수아를 이 병원에서 출산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막내아들 시안을 출산했다. 이후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서 이동국 부부의 출산 소식을 전하는 홍보 자료가 게시됐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병원 홍보에 가족 사진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에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원장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동의 없이 사진을 가져다 쓴 만큼,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을 2013년 11월로 적시해 가족 모델료 12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원장 측은 "이동국 부부가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극 동의했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에 김 원장은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자신이 병원을 인수한 시점은 2019년 2월이지만, 이동국 부부가 그 이전 시점을 포함해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고소인 김 원장 측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범죄 성립여부 등을 판단한 뒤 이동국 부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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