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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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대통령 표창)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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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대통령 표창)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특히 지난 2022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그간 대구시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29회),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회),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5회),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등의 시책과 함께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 한 해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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