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국토소위서 다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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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연중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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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김도엽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밝히던 야당이 소위 안건에 올리자고 먼저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연중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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