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차에서 자다가 음주측정 거부한 경찰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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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든 경찰관이 단속 나온 후배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9월 2일 새벽 부산의 한 경찰서 앞에서 음주음전을 의심한 같은 경찰서 소속 후배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경감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서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단속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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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든 경찰관이 단속 나온 후배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A(50대)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9월 2일 새벽 부산의 한 경찰서 앞에서 음주음전을 의심한 같은 경찰서 소속 후배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경감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서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단속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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