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배 우려’ 경기주택공사 운영개정안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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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독립성 침해에 따른 상위법 위배 우려가 제기된 관련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사의 투명한 경영과 책임성을 강화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제33조제3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만약 원안의결 된다면 법무담당관실이나 행안부 조례검토 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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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대표발의…도 “행안부 조례 검토 따라 조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독립성 침해에 따른 상위법 위배 우려가 제기된 관련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제33조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 심의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사회를 두고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스스로 의결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 시 지방공사 독립성·자율성 침해 등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도시환경위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이 “개정안 내용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다수 위원이 개정안에 찬성을 표하면서 도시환경위를 원안 통과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태형 의원 역시 “개정안 내용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면 되고, 아니면 (의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도 된다”며 개정안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사의 투명한 경영과 책임성을 강화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제33조제3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만약 원안의결 된다면 법무담당관실이나 행안부 조례검토 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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