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통해 임금체불 등 2302건 적발

박재원 기자 2023. 12.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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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관할(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사업장 51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한 결과 임금체불 등 230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515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504건, 임금명세서 등 필수항목 누락 및 미교부 374건, 취업규칙 (변경)신고 위반 133건,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1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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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518곳 대상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관할(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사업장 51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한 결과 임금체불 등 230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515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504건, 임금명세서 등 필수항목 누락 및 미교부 374건, 취업규칙 (변경)신고 위반 133건,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18건 등이다.

청주지청은 이 중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공짜노동 등 16건을 적발해 7건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과태료(3100만원)를 부과했다.

연장근로한도 초과 및 금품체불 등 7건은 형사입건하고, 괴롭힘·성희롱 조사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지역 중소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21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차별,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142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김경태 지청장은 "내년에도 기획감독을 강화해 사회적 물의, 고의적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인권 침해 행위 등을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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