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정위 플랫폼 규제, 美 통상 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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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제법이 미국 기업을 불공평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한국 공정위가 이 같은 EU DMA를 토대로 이른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최근 추진해 사전 규제하는 기업 명단에 유럽이 규제대상으로 정한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이 물망이 오르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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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위, 유럽 플랫폼 규제법 토대로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중
EU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5개 기업을 사전에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자사우대 등 각종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하원이 지적한 DMA는 유럽이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으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명,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사 상품 판매나 고객 개인 정보 등을 이용한 광고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9월 EU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기업 6곳 중 5곳이 미국기업이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들고 일어선 이유는,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 5개를 모조리 폐기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초 EU처럼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해오다 없던 일이 됐는데, EU가 나서 미국 기업 규제를 추진한 것이다. 애플은 EU에 규제를 반대한다며 소송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한국 공정위가 이 같은 EU DMA를 토대로 이른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최근 추진해 사전 규제하는 기업 명단에 유럽이 규제대상으로 정한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이 물망이 오르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도 DMA처럼 매출과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이용해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기업을 ‘사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멀티호밍 등의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기업 뿐 아니라 현재 미국과 유럽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구글이나 애플을 유럽의 법을 도입해 규제하는 것이 통상 마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업 규제가 한미동맹을 망치는 등 통상 마찰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하원과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칫 한국만 유럽 규제를 따라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했다가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산업부에 미국 하원처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자율규제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반대로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국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6월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같은 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 마찰 우려가 없다는 입장으로, 법안을 조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러 부처들은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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