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가대표 선수 해병대 훈련 인권위에 진정 "반인권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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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국가대표 선수의 해병대 훈련이 신체 자유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극기 훈련이라며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저조한 국제대회 성적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정규 훈련이 아닌 징벌적 극기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명시된 '선수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반인권적 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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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국가대표 선수의 해병대 훈련이 신체 자유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극기 훈련이라며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와 문화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저조한 국제대회 성적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정규 훈련이 아닌 징벌적 극기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명시된 '선수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반인권적 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거나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훈련이 오히려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공개 사과와 구시대적 체육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경북 포항의 해병대 훈련 시설에서 극기 훈련을 치렀다. 당시 해병대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장재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등 체육회 임원과 각 종목 대표 선수 400명이 입소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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