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국토소위 통과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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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계류됐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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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계류됐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당초 실거주 의무를 두고 첨예하던 여야 간 의견 대립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며 다소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전면 폐지를 요구하던 여당과 정부도 입장을 바꿔 '탄력적(불연속적) 거주'를 허용해주자는 완화안으로 선회했다. 이에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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