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마약 투약"…루머 유포자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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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대구 달성군수의 마약 루머를 퍼뜨린 전직 대구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최 군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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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대구 달성군수의 마약 루머를 퍼뜨린 전직 대구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최 군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한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A씨와 최 군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두고 경쟁하던 시기, 최 군수가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재훈 후보는 루머가 확산하자 마약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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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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