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사기미수죄로 피소···“그렇게 살지 않았다” 항변
전 국가대표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가 유명 산부인과 원장으로부터 피소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성남시 소재 모 산부인과 대표원장 김모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이수진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아들을 해당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는데 김모씨와 병원 측이 이동국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에 활용했다는 것을 들어 지난해 12월 김모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당시 이동국 부부는 “김모씨가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게제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모씨 측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 대부분은 이전 원장인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모씨는 여성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다. 조정이 불성립됐지만 이동국 부부는 더는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모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자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다며 병원을 넘긴 곽모씨 아들과 자신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는 것에 집중했다. 곽모씨 며느리와 이동국 아내는 친분이 있는 사이로 기존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 침해로 자신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국은 중앙일보에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지, 그렇게(사기치며)살지 않았다”며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모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곽씨 측과 법적 다툼까지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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