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 바다에 아내 빠뜨려 살해한 남편 징역 23년

김샛별 기자 2023. 12.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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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인천 중구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 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나왔다.

A씨는 자신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아내와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경이 사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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