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오영주 "2년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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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내정된 상태에서 업무파악도 안됐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민감한 사항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냐"며 "중소기업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장관도 아니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막 던지기 식 발언을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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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준비되지 않아…컨설팅 제공 등 필요"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서 "(적용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처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2년 재유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은 유예를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유예 기간 동안 50인 미만의 기업들이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있어야 된다"며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중기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정된 상태에서 업무파악도 안됐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민감한 사항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냐"며 "중소기업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장관도 아니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막 던지기 식 발언을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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