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2인 체제 결정, 방통위법 입법목적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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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이뤄진 안건 심의 의결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날 권 이사장 후임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심의 의결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다른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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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이뤄진 안건 심의 의결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20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날 권 이사장 후임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단 2명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신청인(권 이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 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년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심의 의결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다른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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