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편법증여… 외국인 주택 불법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나왔다.
위법의심 거래 272건에서 확인된 위법의심 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 한국계 미국인 B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입했다.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했고, B씨의 모친이 직접 64억원을 매도인에게 이체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아 당국은 편법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올해 5월 외국인 주택거래와 2018년 1월∼ 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선별해 조사에 나선 결과 57.6%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들여온 경우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나왔다.
위법의심 거래 272건에서 확인된 위법의심 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63건)과 필리핀인(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의 77.1%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고, 향후 범죄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