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편법증여… 외국인 주택 불법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박세준 2023. 12.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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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나왔다.

위법의심 거래 272건에서 확인된 위법의심 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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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이들은 매수 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2년간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천만원에 그쳤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2 한국계 미국인 B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입했다.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했고, B씨의 모친이 직접 64억원을 매도인에게 이체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아 당국은 편법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올해 5월 외국인 주택거래와 2018년 1월∼ 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선별해 조사에 나선 결과 57.6%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들여온 경우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 유리창 너머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도 17건 적발됐다.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C씨는 지난해 7∼9월 다세대주택 6채를 30억원에 일괄 매수한 뒤 월세를 받는 등 임대업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C씨를 법무부에 통보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나왔다.

위법의심 거래 272건에서 확인된 위법의심 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63건)과 필리핀인(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의 77.1%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고, 향후 범죄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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