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 마약류 상습 매매·투약…지역 토박이 7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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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지역 토박이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에 넘거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김정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7)씨 등 7명을 구속 상태로, B(46)씨를 불구속 상태로 모두 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서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밀양지역 토박이들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시내 아파트 등지에서 필로폰이나 대마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투약,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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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지역 토박이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에 넘거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김정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7)씨 등 7명을 구속 상태로, B(46)씨를 불구속 상태로 모두 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서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밀양지역 토박이들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시내 아파트 등지에서 필로폰이나 대마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투약,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대마 629g, 필로폰 1.1g 등 마약류를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지난 7월 불구속 송치된 A씨 마약사건을 검토하던 중 토박이들이 엮어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직접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을 줄줄이 체포하며 구속해나갔다.
이들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포폰 등을 이용해 오랜기간 도주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전부 검사나 검찰수사관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이들 전체를 구속할 예정이었으나 B씨가 상해죄로 지난 10월 갑자기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들 대부분은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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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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