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청년, 오늘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정병묵 2023. 12.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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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1인 가구 가입대상자의 경우 계좌개설가능 기간을 앞당겨 빠르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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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1인 가구 가입대상자의 경우 계좌개설가능 기간을 앞당겨 빠르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인 가구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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