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아닌 징벌'…시민단체, '국가대표 해병대 강제 입소'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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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한 해병대캠프 강행이 신체자유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극기 훈련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저조한 국제대회 성적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정규 훈련이 아닌 징벌적 극기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명시된 '선수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반인권적 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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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한 해병대캠프 강행이 신체자유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극기 훈련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문화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캡프 강제 입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저조한 국제대회 성적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정규 훈련이 아닌 징벌적 극기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명시된 '선수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반인권적 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거나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훈련이 오히려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400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서 극기 훈련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대한체육회는 훈련을 강행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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