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교사가 6개월 연수 받고 미술 가르친다고?…미술 교사들, 정책 폐기 요구

이선아 2023. 12.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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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미술 교사 및 미술 교육 관련 종사자들로 이뤄진 한국미술교육공동대책위원회가 교육부에 교원 복수전공 인정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미술교육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교원 복수전공 인정 정책은) 교사가 가진 전문교과 영역을 엄연히 침범하는 행위이자, 예비교사의 기회를 빼앗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중국어·일본어 교사가 미술교육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6개월 만에 함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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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교육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교원 복수전공 정책 취소해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직 미술 교사 및 미술 교육 관련 종사자들로 이뤄진 한국미술교육공동대책위원회가 교육부에 교원 복수전공 인정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미술 실기를 배우지 않은 중국어·일본어 교사가 6개월간 연수를 받으면 미술교사 자격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한국미술교육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교원 복수전공 인정 정책은) 교사가 가진 전문교과 영역을 엄연히 침범하는 행위이자, 예비교사의 기회를 빼앗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중국어·일본어 교사가 미술교육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6개월 만에 함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중국어 및 일본어 예비교사가 미술, 정보·컴퓨터, 도덕·윤리 중 한 가지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립학교 기준 중국어와 일본어 교사가 과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는 "미술은 미대 입시에 2~3년의 미술학원 실기 준비, 미술대학 4년, 교육대학원 3년 등 길면 10년간의 준비가 필요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며 "한 사람의 교사가 양성되기 위해 교과 관련 양성과정과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규시험인 임용고사를 치르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연수를 기획한 의도를 설명하고 복수전공 자격 인정 정책을 재고해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며 "연수를 기획한 교육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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