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차부품업체 아시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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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아시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가 지난 2018년 승인받지 않는 원재료를 썼다는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인 3억 3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고, 어음 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주면서 관련 수수료 8천만 원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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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아시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가 지난 2018년 승인받지 않는 원재료를 썼다는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인 3억 3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고, 어음 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주면서 관련 수수료 8천만 원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수수료 8천만 원 지급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반품이 수급사업자의 원인제공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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