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이슈화"...이동국 측, 산부인과 원장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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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과 그의 아내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이동국 부부가 자녀들을 얻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산부인과의 대표원장 A씨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며 최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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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과 그의 아내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서 이동국의 부인 이수진 씨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국 부부가 자녀들을 얻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산부인과의 대표원장 A씨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며 최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원장은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C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인데 이동국 부부가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가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 됐다."며 고소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이동국의 부인 이수진 씨는 "유명인인 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이슈화"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A씨가 있는 산부인과가 아이들의 사진을 배치해 홍보를 했다. 개인이 아닌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문제로 압박을 하기에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 문제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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