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키자 아내 바다에 빠트리고 돌 던진 남편...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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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아내를 밀쳐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쳐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수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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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아내를 밀쳐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쳐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수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119에 신고해 “낚시를 하러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나 해경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B씨에게 주변의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물에 엎드린 채 떠 있었고, A씨는 그가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2020년 6월 혼인했으나, 같은 해 9월 피고인의 외도 사실이 발각돼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를 당하고, 자신이 번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해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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