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53%는 중국인

임은수 기자 2023. 12.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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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자격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 위법의심 부동산거래가 대거 적발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분석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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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주택·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국적별 분포. 자료=국토부 제공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자격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 위법의심 부동산거래가 대거 적발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이뤄진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분석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사례는 17건이 적발됐다.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서도 10건의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이나 드러났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의심사례에 대해 국세청·관세청·법무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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