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넥스큐브에 과징금 1억2000만원

임은수 기자 2023. 12.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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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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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가입 희망자 39명에 허위 정보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듀플렉스' 브랜드로 알려진 넥스큐브는 전 학년과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습 상담·개별지도 등 학습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하는 등 자의적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유형으로써,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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