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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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판단 근거로는 현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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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이민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판단 근거로는 현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를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유예 동안 50인 미만 기업들이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필요한 컨설팅과 안전 관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 관련 업무를 장관 후보자가 내세우는데 수출 기업이든 내수 기업이든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수출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면 중기부 내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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