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 산림사업,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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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이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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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이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앞으로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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