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정보 실시간 전송'…의왕시, 스마트 교통인프라 늘린다

최대호 기자 2023. 12.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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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2024년부터 교통신호등의 잔여시간을 민간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량과 실외이동로봇에 실시간 전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지능형로봇법(2023년 11월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19일 시행)이 개정·시행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아 도로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교통신호정보개방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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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과 '첨단 교통안전서비스 구축' 업무협약
의왕시-도로교통관리공단 간 '미래 모빌리티시대 첨단교통안전서비스 구축 업무협약' 모습.(의왕시 제공)

(의왕=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의왕시는 2024년부터 교통신호등의 잔여시간을 민간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량과 실외이동로봇에 실시간 전송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 및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한편, 신호를 받기 위한 과속이나 차량 꼬리물기 등 위험 운전 감소를 위한 교통 시책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전날 도로교통공단과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활용 및 서비스 추진 확대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시대 첨단교통안전서비스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및 실외이동로봇 시범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및 활용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형로봇법(2023년 11월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19일 시행)이 개정·시행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아 도로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교통신호정보개방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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