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금감원, 내부통제 혁신방안 조기 가동

송기영 기자 2023. 12.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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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을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도 대규모 횡령 등 은행 직원 비위가 계속되자 혁신 방안을 보완하고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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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을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자금집행시 지정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워크숍에는 국내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도 대규모 횡령 등 은행 직원 비위가 계속되자 혁신 방안을 보완하고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장기근무(동일 본부 부서 5년, 동일 영업점 3년 초과) 직원에 대해 동일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당초 혁신안에서 은행권 특정부서 장기 근무 직원을 2025년말까지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이 시기를 내년 말로 1년 앞당겼다. 또한 특별 명령 휴가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영업과 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하는 방안의 시행 시기도 2027년말에서 2025년말로 앞당겼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관련 업무 경력(준법, 감사, 법무 등)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PF 대출금 지급 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은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도입해야 한다. 대출 실행 및 원리금 상환은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은행 임직원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도 강화된다. 개선안은 임직원 고발 대상을 범죄 혐의로 포괄 명시하고 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은행권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 고발 제외 시 기준이나 절차, 필수 고발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 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 확고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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