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원으로 상향..."연말 변동성 완화 조치"

이승은 2023. 12. 21. 14: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도세…주식 10억 이상 양도차익 20% 세금
26일 국무회의 상정…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주식매도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정부는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현 정부 공약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깨는 점 때문에 기획재정부로서는 신중했던 사안이었는데요.

결국 시행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에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기준일 하루 전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37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 천5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3년 50억 원으로, 2018년 15억 원 등)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10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증시 큰 손들이 직접적 감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야당은 부자 감세로 비판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천45명입니다.

전체 주식투자 인구 천4백만 명 대비 0.05%에 해당하고, 이들이 낸 전체 납부 세액은 2조 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를 갖고 있는 주식 보유자 비중이 크지 않아 세수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주식 매도가 완화되고 주식 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게 효과가 돌아간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1년 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죠? 이 또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지난해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결국 요건 유지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에만 한정된 주식 양도세 대상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해, 5천만 원 이상 금융 소득에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주식 양도세 기준완화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완화 혹은 폐지를 거론하는 목소리와 세수 펑크 상황에서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