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 이동 `지정계좌`로만… `범죄 혐의` 발견 즉시 의무고발

김경렬 2023. 12.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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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지정 계좌'로만 자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 및 자금 집행 체계가 강화된다.

PF 등 기업금융, 외환·파생 운용 담당 직원은 전문성이 있어 순환근무 원칙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 경우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 은행권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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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받는 계좌 사전 지정
임직원 위법행위 고발 기준 강화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지정 계좌'로만 자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잇따른 금융 사고를 통해 드러나 자금 집행 체계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 및 자금 집행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BNK경남은행에서 1300억원 대 횡령 사고가 발생할 데 따른 것이다.

우선 PF 대출금 지급 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는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가 도입된다. 대출 실행 및 원리금 상환은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통제 장치다.

PF 등 기업금융, 외환·파생 운용 담당 직원은 전문성이 있어 순환근무 원칙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 경우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장기근무(동일 본부 부서 5년, 동일 영업점 3년 초과) 직원은 기업을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특별 명령 휴가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영업과 자금 결제 업무를 명확한 직무 분리해야 한다.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안은 고발 대상을 '범죄 혐의'로 포괄 명시하고 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했다.

또 핵심성과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과 연계돼 불건전 영업 행위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준법 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는 장기 근무자의 인사관리, 준법감시인의 자격 강화, 준법 감시부서의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 사안 별로 6개월~2년 단축한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 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 확고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써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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