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연봉 4900만원 받았다면 평균…상위 10%는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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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5년 전 3647만 원보다 566만 원(15.5%) 늘었고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 원), 세종(4887만 원), 울산(4736만 원) 순으로 높았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 원으로 5년 전(1억1522만 원)보다 1984만 원(1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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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연봉자는 131만7000명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경우 1억3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근로자가 4916만 원으로 가장 많이 벌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우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보다 195만 명(10.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명)과 비교해 32만 명(4.4%) 감소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5년 전 3647만 원보다 566만 원(15.5%) 늘었고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 원), 세종(4887만 원), 울산(4736만 원) 순으로 높았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4.3%)보다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 원으로 5년 전(1억1522만 원)보다 1984만 원(17.2%)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 원으로 5년 전(2586만 원)보다 574만 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8.1%), 네팔(3만4000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021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국세통계 총 560개를 수록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를 오는 29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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