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해제...수도권 전역 운행

유명식 2023. 12.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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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이동권역이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도가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5%를 배정한 서울, 인천시와 달리 장애인콜택시의 10% 가량을 광역운행차량으로 운영해 도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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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가 확대된 장애인콜택시./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이동권역이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도가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운행 범위를 인접 광역지자체로 확대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지난 10월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장애인콜택시 운행 범위를 넓힌데 이어 최근 서울시·인천시와도 협약을 맺었다.

장애인콜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이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하루 전 미리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내년 6월30일까지는 현행 시도별 요금이 적용되고, 7월1일부터는 3개 시·도가 협의한 광역 요금체제로 전환된다.

도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1197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 중이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5%를 배정한 서울, 인천시와 달리 장애인콜택시의 10% 가량을 광역운행차량으로 운영해 도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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