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2차소송 판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최진주 2023. 12.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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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21일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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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관방장관 "매우 유감"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 기대"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도 유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21일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반발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해법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시 발표된 방안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야시 장관은 "다른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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