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日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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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1일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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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1일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강제 노역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2차 소송'이라고도 불린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 1억∼1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11억7000만원 상당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같은 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가)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 해법을 언급하며 "(제3자 변제안) 내용 중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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