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빨리 이 회사 주식 사"…사외이사가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챙겨

안하늘 2023. 12.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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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샀다가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자 매각하는 수법으로 2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상장사 사외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국내 상장사인 A사의 자기 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 회사 사외이사 B씨를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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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감시 역할하는 감사위원장 겸임
자사주 매입 결정 이사회 소식 듣고 매입
배우자와 함께 2억6000만원 시세차익
게티이미지뱅크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샀다가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자 매각하는 수법으로 2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상장사 사외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사외이사는 회사의 준법 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국내 상장사인 A사의 자기 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 회사 사외이사 B씨를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B씨는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된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받고 이 계획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입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해 매입하도록 했다. 이후 B씨 부부는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난 후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각했다. 이를 통해 B씨는 9,000만 원, 배우자는 1억7,0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발생한 차익도 A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법인의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B씨가 A사의 감사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B씨는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에서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왔다. 회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한 채 사익을 추구했다는 얘기다.

증선위는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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