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용노동지청,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등 2천3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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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관내(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5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 2천30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근절되지 않는 청년층 노동권 침해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프랜차이즈와 외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청년 보호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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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관내(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5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 2천30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금·퇴직금 체불 및 지연지급 515건,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504건, 임금 명세서 등 필수항목 누락 및 미교부 374건, 취업 규정(변경) 미신고 1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청주지청은 상습적 성희롱이나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A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해 16건의 위법행위(7건은 형사입건·9건 과태료부과)를 적발했다.
또 지역 내 중소금융기관 21곳(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을 벌여. 2억3천여만원의 임금체불 등 14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 조처했다.
청주지청은 근절되지 않는 청년층 노동권 침해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프랜차이즈와 외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청년 보호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
지청 관계자는 "부당한 일을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하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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