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여자친구 살해 후 강원도까지 도주한 3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조아서 기자 2023. 12.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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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강원도로 도주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소재 모텔까지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음 날 경찰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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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강원도로 도주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40대)와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소재 모텔까지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음 날 경찰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도주 중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을 제거하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숨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자체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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