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6년'…法 "범행 인정하고 합의"

신수정 2023. 12.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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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정환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이 사고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날 2번의 음주 사고를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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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낮에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낮에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정환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A씨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춘 뒤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날 2번의 음주 사고를 더 냈다. 앞서 같은 날 그는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차 사고 피해자인 70대 B씨가 숨졌으며, 50대 C씨가 골절 등 중상, 70대 D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대낮에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3차 사고를 내 피해를 입히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경과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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