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산림사업 빨라진다…소유자 동의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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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피해로 인해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 없이 산불피해지 등에서 긴급한 산림사업이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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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불피해로 인해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선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소유자 동의방식을 30일간 공고로 갈음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해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 없이 산불피해지 등에서 긴급한 산림사업이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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