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47개교 교복 '161억 입찰 담합' 교복업자 29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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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교복 입찰담합'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교복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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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다 경쟁 손실…현 교복입찰 시스템 문제 있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직적인 '교복 입찰담합'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교복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초까지 3년간 광주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147개교의 교북 구매 입찰에서 161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광주지역 교복업체 운영자들로, 최근 3년간 광주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총 387회의 교복 입찰 중 289회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업체들은 업체 관행처럼 담합행위를 했고, 학교별로 낙찰 예정업체를 자체 선정한 뒤 나라장터 교복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희망가를 적어내는 식으로 담합했다.
한 학교가 교복 입찰을 공고하면, 낙찰 받기로 한 A업체가 30만1000원, 들러리업체인 B·C업체는 각각 30만2000원, 30만3000원을 적어내는 식이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올해 4월쯤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해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해 공정 경쟁 실현을 침해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은 과다한 수익을 보장 받기 위해서 벌인 게 아닌 과다한 경쟁 속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복값 입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행정처분 등에 따라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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