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극히 유감…한국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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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21일 "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상고심과 고 김재림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일본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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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21일 "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상고심과 고 김재림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일본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위배돼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측에 항의했다"며 "한국 정부는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 이자에 대해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이미 밝혔으며 이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기업들도 일제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간 및 그 국민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소위 한국인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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