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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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장병준)은 21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원청건설사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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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장병준)은 21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원청건설사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청건설사에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에 벌금 5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돌아가신 피해자 및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유족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도 있지만 피해자도 마무리 공사 중 안전모를 쓰지 않는 과실도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A씨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25일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업체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도급 업체의 적정 산재 예방 능력과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원청건설사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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