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속도 저하' 페북, 방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최종 승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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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낸 페이스북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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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쉽지만 판단 존중…앞으로도 위법행위엔 엄정 대처"
(서울=뉴스1) 양새롬 이장호 황두현 기자 =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낸 페이스북이 최종 승소했다. 방통위는 결과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페이스북은 같은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행위가) 50에 대해서만 한 것을 100에 대해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형 CP들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 조항이 신설된 2020년 6월 이전에는 CP의 일방적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규율의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CP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로 전기통신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 등이 초래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더라도 이용자의 이용을 일정 부분 금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이용 자체는 가능했던 점, 2020년 6월경에야 대형 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근거로 CP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명하여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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