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올해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김초희 디자이너 2023. 12.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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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15일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항목도 있다.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고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각 10%포인트(p)씩 상향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조부모도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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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15일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항목도 있다.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고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각 10%포인트(p)씩 상향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조부모도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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