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국가 지원"...재건축·재개발 신속 정비로 확 바꾼다

이정혁 기자, 김평화 기자 2023. 12.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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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의 모아타운과 비슷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소규모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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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의 모아타운과 비슷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일명 '전국판 신속통합기획'으로 불리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를 주요 도심 안팎에 확산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정부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이 대규모 개발 중심에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서울시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점검...도시정비 사업 방향 '소규모', '속도'로 바뀔 듯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각종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신축과 구축 건물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으로 전체 노후도가 50% 이상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정비사업 방향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한정되는게 아닌 모아타운 등 '맞춤형 소규모' 정비에도 힘을 싣는 것으로 확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시정연설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소규모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등 확대 전망...아파트 1개 단지 외 여러 구역 통합 사업 신청 가능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통기획도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역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할 때 구역경계 수립부터 정비계획안까지 전부 마련하는 것과 달리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사업 구역만 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아파트 1개 단지는 물론 여러 구역이 통합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을 위해서는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인허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지원한다. 이에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어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절차를 따를 때 보다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관련 지역별 수요를 조사한 바 있다. 전국 48개 지자체에서 정비사업 컨설팅을 요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원활화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운영과 관련,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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