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올해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받았다.
행안부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그림자·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왔다. 기업 투자 지원과 어려움 해결, 규제 개선을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13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8건),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64건), 구·군 합동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민·관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했다. 대구지역 37개 직능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도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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