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가려졌던 '아이유 표절' 고발인...인적 사항 확인 중→손배소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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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아이유(IU)에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정조준했다.
21일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 사건 후속 상황을 전했다.
먼저 소속사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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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아이유(IU)에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정조준했다.
21일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 사건 후속 상황을 전했다.
먼저 소속사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인적 사항 확인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뉴시스는 아이유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소 제기 3개월 만에 특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밝힌다"고 재차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아이유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이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소속사는 이를 아이유에 대한 흠집 내기로 보고, 지난 9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고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고발인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지만, 인적 사항 확인 후 고발인이 특정될 경우 진행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이유 ⓒ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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