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대포차·악성체납 차량 83대 강제 공매…2900만원 징수

유재형 기자 2023. 12.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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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올해 대포차 및 악성 체납차량 83대를 강제 공매처분, 체납세 2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에 따른 명의이전 없이 무단으로 점유 또는 운행돼 세금과 과태료 등 상습 체납 및 범죄 이용의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대포차와 악성 체납차량을 적극 공매해 체납세 징수와 사회문제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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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 울산 울주군은 올해 대포차 및 악성 체납차량 83대를 강제 공매처분해 체납세 2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12.21. (사진 = 울주군 제공)you00@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올해 대포차 및 악성 체납차량 83대를 강제 공매처분, 체납세 2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공매 차량은 지난해 공매차량 37대 대비 46대가 늘어 224% 실적이 증가했다. 전체 공매차량 83대 중 52대가 대포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올해 대포차와 악성 체납차량 적극 공매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선제적으로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또 폐업법인의 대표에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단속 즉시 견인·공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채권자 임의로 차량을 점유해 대포차로 운행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는 ‘대포차 일제조사 및 집중단속’을 해 대포차 의심차량 일제정리와 불법차량 단속, 경찰조사 종결 후 향후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등을 동시에 추진했다.

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 교통부서에 운행정지 명령을 의뢰했다. 공단 일대와 외국인 일용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단속된 앞뒤 번호판 상이 차량, 위조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은 경찰에 인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에 따른 명의이전 없이 무단으로 점유 또는 운행돼 세금과 과태료 등 상습 체납 및 범죄 이용의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대포차와 악성 체납차량을 적극 공매해 체납세 징수와 사회문제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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