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 고소당해...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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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가 자녀가 태어난 산부인과 현재 원장에게 고소 당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과 아내 이수진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B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삼아 자신을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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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과 아내 이수진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B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삼아 자신을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A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B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동국 부부의 조정신청은 지난 10월 기각됐으며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동국 측은 더이상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데 대해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B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A산부인과가 지난 10년 동안 제 출산 직후 사진, 아이들 사진을 병원에 여기저기 배치해서 홍보하고 있었다. 몇 년 전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병원에선 내렸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온라인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개인이 아닌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소를 제기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C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동국 부부가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B씨와 C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라 C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하려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동국 부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동국의 법률대리인은 “압박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억원을 요구한 근거로는 “12억원은 조정 전 금액일 뿐 결국엔 2~3억원 정도 제시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동국은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아내 이수진 씨도 “유명인인 점을 이용한 것 같다”며 “A씨에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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