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사 '수익 부풀리기' 금지…당국,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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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수익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의결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는 '백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또 발행사가 보유한 이른바 '리저브' 물량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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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브 물량'은 자산으로 계상 못해…보유기업 회계 공시도 강화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수익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의결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는 '백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또 발행사가 보유한 이른바 '리저브' 물량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가상자산 발행사는 백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한 토큰을 판매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백서 상 의무를 변경할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또 발행사는 발행 후 내부 보관 중인 유보 물량, 이른바 '리저브' 물량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리저브 물량의 수량 및 향후 활용 계획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발행사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기업에 대한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보유한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와 취득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 재무제표에 가상자산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로독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통제권은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 법률뿐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 위탁 가상자산 계약 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감독지침은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나,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이다.
이 같은 감독지침은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다.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니다.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다. 회사가 구체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리적 근거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금융위 및 금감원 측은 "동 감독지침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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